중국에서 무허가로 수입한 생리대 104개 품목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영암지역 생리대 제조업체 한국다이퍼가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입한 생리대 104개 품목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회사가 제조ㆍ판매한 제품 가운데 순수애정오버나이트날개형, 울트라슬림이오엔대형날개형 등 104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밀수입된 제품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재수출됐다"며 "일부 제품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파악돼 규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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