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ㆍ화장품법 위반 234명 적발 ··· 서울시ㆍ식약처 '공조수사'

▲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원료(왼쪽)로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 식약처 제공

콘돔과 코세정기는 의료기일까. 혹시 산업용 살충제로 쓰이는 유독 화학물질이 들어 간 화장품을 쓰고 있지는 않을까.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다. 장기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큰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으로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가 꼬리를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155곳을 적발,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허위ㆍ과대광고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유혹하거나 우롱한 경우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산품을 의료기처럼 광고해 돈을 챙겼다.

온열기나 저주파 자극기, 혈압계 등 노인, 주부 등의 수요가 많은 의료기가 가장 많았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확장기 등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들을 의료기를 수입허가도 받지 않고 일반 공산품으로 수입해 판매했다. 의료기로 분류되는 콘돔이나 코세정기, 압박용 밴드 등이 대표적이다.

▲ 허가도 받지 않고 수입한 의료용 자기발생기(왼쪽)와 혈압측정을 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 ⓒ 식약처 제공

경기 고양 김모(38)씨는 휴대폰에 연결, 혈압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중국산 '스마트밴드'를 허가도 받지 않고 5000여개를 판매하다가 공조수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23곳은 화장품 제조ㆍ판매 허가도 받지 않고 버젓이 제품을 국내로 들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넣었다.

5곳은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 성분인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피부에 효과가 있는 듯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특히 CMIT/MIT 혼합물은 액체비누, 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스킨, 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와 식약처는 "불법으로 의료기를 수입하고 화장품을 만든 것도 모자라 거짓ㆍ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공조수사를 대폭 강화 하겠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허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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