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가을철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한달간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VTS)를 활용해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승선 정원 초과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최근 3년간 가을철 낚싯배 이용객은 전체 이용객의 40%에 달했다. 지난해는 낚싯배 이용객 342만명 가운데 39%인 134만명이 가을철에 배를 탔다.

해경은 초보자도 낚기 쉬운 주꾸미와 갈치 조업철이 맞물려 가족 단위 낚싯배 이용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이상인 해경 해양안전과장은 "낚시어선 승선시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고 사업자는 출ㆍ입항 신고와 정원초과 금지 등 안전운항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낚싯배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16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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