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26일 아프리카TV 등 개인 인터넷방송과 관련한 피해신고는 급증했고 있지만 법적 사각지대 탓에 심의ㆍ시정요구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개인 인터넷방송 피해신고는 206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06건에서 2016년 113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625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정요구는 △2015년 216건 △2016년 718건 △올해 286건으로 1220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개인 인터넷방송은 현재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해 방송사업자와 달리 사업자 신고 외 별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과는 달리 영상콘텐츠 저장 의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미 방송된 수많은 개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려워 신고에 대한 심의 등 사후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