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공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이용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박은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임시 공휴일과 대체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2일과 6일 오전 6시∼오후 10시에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를 쓸 경우 평일 단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는 일상ㆍ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도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도다.

복지부는 바우처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시간당 9240원의 평일 단가로 결제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시간당 1만3860원의 휴일 단가로 서비스 비용을 받도록 했다.

장애인 이용자의 결제액과 사회보장정보원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간의 금액 차이는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노정훈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10월이 다른 달보다 공휴일이 많아 장애인 이용자 본인의 이용 가능한 급여 시간이 줄어드는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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