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 신고 화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업체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증거를 모아 신고 한 시민에게 포상금 5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ㆍ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 분야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범죄를 신고ㆍ제보하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 다단계 업체는 폐쇄적ㆍ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제보자는 결정적 증거인 '보상플랜'을 입수하고 업체 직원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을 제출했으며 수사기관에 방문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

민사단은 시민의 제보에 힘입어 45억원 규모의 불법 다단계판매업자를 적발했다. 이 업자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시민 누구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민생 범죄를 신고할 수 있다.

강필영 시 민사단장은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와 시민 신고의식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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