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연예인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른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은 연예인과 체육선수 외에도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자녀, 연간 소득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와 자녀 등이다.

병적관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병역 의무 연기ㆍ감면 등 병역 처분과 병역이행 과정 전반에 관한 검증을 받게 된다.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연기 시에는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점검받게 된다.

관리 대상인원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3만2630명으로 연예인 794명, 체육선수 2만4716명, 공직자와 자녀가 4011명, 고소득자와 자녀가 3109명이다. 

병무청은 외부 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이들의 병적을 관리하게 된다.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인사가 맡는다.

연예인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게 된 것은 이들의 병역 면탈 사례가 끊임없이 터져 나와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병적 관리 대상의 병역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돼 국민 불신은 해소되고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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