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들이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입속에 상처가 날 수 있어 제품에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신맛 캔디는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 유기산을 첨가해 매우 신맛을 내는 캔디류다.

주요 내용은 △강산성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 △캔디류에 산도 제한 기준 신설 △신맛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 이다.

이번 조치는 신맛 캔디를 한 번에 많이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마련됐다.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문구'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 업소 등에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식품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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