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 8월까지 90명에게 103필지 10만5000㎡의 토지를 찾아주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재산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다.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본인,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하고 있다.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모른다면 온나라부동산포탈(www.onnara.go.kr) '내 토지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직접 찾아 볼 수 있다.

이순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많은 시민들에게 조상이 남겨주신 소중한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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