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발생한 파랑으로 해안도로 등 침하 복구 대책 마련

국민안전처는 지난 23일 대학교수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경북 울진군 동해안 지역의 재해복구사업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군도 20호선(좌)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해안도로(우)

위원회는 지난해 태풍 ‘고니’ 피해를 본 울진군 근남면 진복리 해안도로와 죽변면 봉평리 군도 20호선 등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해 중앙차원에서 검토했다.

피해원인은 태풍 북상 시 발생한 파랑으로 해안도로와 인접한 옥벽시설물 하단이 침식되면서 전도와 도로가 침하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2014년 강원도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강원 동해안 해안침식 심각등급이 2013년 18개소에서 2014년 21개소로 증가해 배후에 있는 도로, 주택 등 시설물의 침식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피해원인을 분석하고 심의한 결과, 호안을 50년 빈도 파랑에 견딜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호안 두께를 보강하도록 조건부 심의 채택했다.

심의조건 및 조치계획으로는 해안침식 지속시 민가, 도로 등 배후지역까지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안침식 예방을 위해 재해복구사업 완료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군도 20호선은 전체 500m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350m에 대한 사업계획만을 수립하고 있어 잔여구간에 대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상 7월 이후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추진 중인 재해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6월말까지 주요공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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