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전철 1호선 대방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구의역, 김포공항역 사고와 같은 스크린도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지하철역마다 '스크린도어 안전관리자'가 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등 각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안전관리자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관리에 대한 역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한다.

초고층건축물의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안전에 필요한 각종 조치를 관리주체ㆍ종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처럼 현재 자격요건이 없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력이나 경력 등 자격요건을 정비해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등 안전교육 과정이 없는 경우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최초 선임 시에만 교육을 하고 있는 사격장 관리자는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한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안전관리자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교통, 의료, 레저시설 등 전 분야에서 안전사고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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