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워크레인 구조와 텔레스코핑 작업절차. ⓒ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빈발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기준 강화 등 6건의 개선사항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23건이다. 이 가운데 17건이 작업관리나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우선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 적성검사 가운데 시력기준이 자동차운전면허(1종)보다 낮다는 지적에 따라 조종사의 시력 기준을 강화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두 눈 각각의 시력이 0.3 이상인 것을 0.5 이상으로 올리고, 두 눈 동시 시력은 0.7 이상에서 0.8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의견을 냈다.

타워크레인 안전검사에 초급 검사원이 아닌 경험이 많은 검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낮은 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도록 권고를 냈다.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결함에 따른 사고를 줄이기 위해 수입 중고 타워크레인에 대한 '비파괴검사'의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성기석 행안부 안전조사지원관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조사ㆍ분석을 확대하겠다"며 "각 부처에 권고한 사항의 이행 실태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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