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29일까지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과대포장 점검 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이다.

단속은 자치구 공무원 50명과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친환경시험연구원 전문가 25명 등 25개조 75명으로 구성돼 진행한다.

시는 2~3중으로 포장하거나 10~35% 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사례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한가위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민들도 적정 포장 제품을 구매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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