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관계자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을 입은 고사목을 파쇄ㆍ제거작업하고 있다. ⓒ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오는 22일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더미 사후이력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는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베어내 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훈증방제로 발생한다. 그동안 이 훈증더미가 훼손ㆍ방치돼 재선충병을 확산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방제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훈증더미 사후 이력제도가 시행된다.

또 산지전용과 일시 사용허가에 따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에 대한 신용ㆍ직불카드 납부가 가능해 지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허용 행위도 완화된다.

등산객 증가에 따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지역 등산로, 탐방로 설치 정비를 허용하고 재난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완충구역에서만 허용했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토석채취 사업장에 외부 토석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복구와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을 토석채취 사업장에 반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봉진문 산림산업과장은 "산림분야 제도개선을 통해 도민과 임업인 모두 산림을 통한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분야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도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전남도 관계자가 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정밀 예찰하고 있다. ⓒ 전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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