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1개 대학 재발방지 이행계획서 제출 명령

▲ 2017년 대학별고사에서 교과 과정을 벗어나 시정명령을 받은 연세대.

서울대와 연세대 등 11개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고교 교과과정을 벗어나 출제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교과 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한 대학을 확정,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 위반대학은 △건양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연세대(서울ㆍ원주) △울산대 △한라대 등 11개 대학이다. 해당 대학의 이의신청 제기와 위원회 심의를 거처 결정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7학년도 논술과 구술, 면접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대학별고사 시행대학의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1.9%다. 수학 1.0%, 과학 4.3%, 영어 과목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2016학년도 위반문항은 수학 10.8%, 과학 9.2% 등 평균 7.7%에 비하면 낮아진 수치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오는 29일까지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 문항 검증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한 연세대(서울ㆍ원주), 울산대는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와 지원금 삭감 등 행정과 재정에 불이익이 취해진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대학이 대학별고사 등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