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특수학교 의무 설치법 발의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동작갑ㆍ국회 정보위 간사)이 상임위에서 질의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장애학생의 부모라는 이유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곧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동작갑ㆍ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건립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법안이다.

서울 강서지역은 장애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인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수학교 건립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학부모는 반대하는 주민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건립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장애의 89%는 후천적 요인으로 누구든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질 수 있다"며 "장애는 사회적 차별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개인과 가정이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로 강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25곳 자치구 가운데 특수학교가 없는 곳은 8곳이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2800여명의 장애학생은 특수학교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원정통학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은 각종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는 1기초단체 1특수학교 의무설립 등 장애학생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1곳당 평균 초중고는 52.4개교에 달하는 반면 특수학교는 0.76개교에 불과한 현실"이라며 "교육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이자 의무라는 측면에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특수학교를 만들어 장애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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