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경찰서

시내버스 기사가 대낮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한복판을 운전하다가 술 냄새를 맡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사 이모(55)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쯤 차고지인 강동구에서 동대문구 답십리동까지 40여분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적발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명이 타고 있었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이씨는 흐린 날씨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승객이 "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해 들통이 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퇴근해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자정께 귀가했다가 적발 당일 정오에 출근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버스를 몰기 전 차고지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로 음주 상태 측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버스 기사들이 운행전 음주측정을 하고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씨는 "소주 1병을 마셨고 바로 집에 가 잠들었다. 술이 이렇게 깨지 않을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사들의 운행 전 음주측정 기록이 없으면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평가에서 감점을 준다"면서 "해당 운수업체에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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