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감귤묘목 재배장. ⓒ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이 농업인과 감귤 묘목판매업자의 다툼을 2개월에 걸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13일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한 농업인은 구입한 감귤묘목이 심은 후 30% 정도가 말라 죽자 판매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구매자의 관리 소홀"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민원을 접수한 종자원은 제주도농업기술원 등 전문가들과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고사원인은 구매자가 식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데다 기상여건과 일부 묘목의 불량 등 복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분쟁조정협의회는 과실책임을 농업인 60%, 묘목업자 40%로 판정했다. 묘목업자가 농업인에게 120만원을 보상토록 조정했다.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 종자업자와 농업인의 쌍방과실로 조정된 첫 사례다.

종자원은 1998년부터 분쟁종자 시험분석제도를 운영했지만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2014년부터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업무를 김천 종자원 본원에서 수행했지만 제주지역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지원에서 조정업무를 수행한 사례다.

종자 분쟁조정제도는 농업인과 종자업체간 분쟁발생때 법적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소송의 경우 최대 1500만원의 비용과 기간도 6개월에서 3년정도 기간이 소요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 15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오병석 국립종자원장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 유전자 분석기법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종자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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