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학교 설립자ㆍ경영자, 교장ㆍ교직원, 학생 등이 차별적 언사ㆍ행동, 혐오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달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사ㆍ교직원이나 학생이 성별ㆍ종교ㆍ출신국가ㆍ성적지향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ㆍ혐오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했을 때 교육당국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자 서울시 의원은 "학교 내 차별ㆍ혐오적 표현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학교구성원들이 혐오적 표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상황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교육청에 접수된 학생인권 상담ㆍ구제신청 가운데 차별 받았다고 호소한 사례는 143건,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사례는 766건으로 전체(4513건)의 17%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학생인권 상담ㆍ구제신청의 23.5%인 337건이 차별과 언어폭력에 관련된 경우였다.

특히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영향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김치녀', '한남충', '맘충' 등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혐오적 표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어겼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학생들이 지닌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명문화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이번 개정으로 혐오 표현도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에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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