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5주간 농ㆍ수ㆍ축산물 등 불법ㆍ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추석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의 밀수입을 막고 외국산 농수산물을 저가로 신고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할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은 보따리상의 면세 한도 축소를 시행하는 데 앞서 보따리상이 국내로 반입한 농산물의 불법 수집ㆍ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ㆍ참깨ㆍ콩ㆍ마늘 등 농산물, 명태ㆍ조기ㆍ조개ㆍ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제기용품 등 30개 품목이다.

한창령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ㆍ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콜센터(☎125)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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