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척추 고주파수핵성형술 후 장애 발생"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영상검사만으로 추간판탈줄증(디스크)을 진단하고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술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가 상세진단을 하지 않고 시술후 발생한 합병증과 후유장해에 대해 병원이 4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모(29)씨는 허리 통증과 오른쪽 다리 저림으로 지난해 4월 A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았다. 그러나 증상이 지속돼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 B대학병원에서 추간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노동능력 상실률 23%의 후유장해(5년 한시) 진단을 받았다.

A병원은 "환자의 MRI 촬영을 통해 제4번과 5번 요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은 중등도였다"며 "제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은 심한 상태여서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했고, 시술후 추간판염 소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씨의 증상이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통증인지 확실하지 않았다"며 "영상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되긴 했지만 신경이 압박되는 소견이 없어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통증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A병원이 경과 관찰과 소염진통제 복용ㆍ마사지ㆍ복근 강화 운동 등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고 성급하게 시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척추 시술이 수술에 비해 신속하고 위험부담이 적어 환자가 쉽게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척추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진단과 시술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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