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로 건설장비 조작, 체계적 안전교육 절실

▲ 김만장 세이프타임즈 산업안전부장
▲ 김만장 세이프타임즈 산업안전부장

건설장비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에 대한 주기적 안전검사가 법제화 되고 있다. 건물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건설공사 규모도 커지고 이에따른 건설장비 또한 대형화 되고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수직작업형 건설기계 즉, 크레인이나 고소작업대 등은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크고 중대 재해로 이어지는 장비다.

지난 14일 서울 상명초등학교 특별교실 증축현장에 설치된 대형크레인이 전복됐다.

앞서 11일에는 김천 혁신도시 20층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옮기던 자재가 쏟아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골조 및 외장공사 현장에서 트러스 부재를 이동하던 이동식크레인(550t)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역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크레인 사망재해 원인분석 연구를 보면 2003년 부터 최근 10년간의 동력크레인에 의한 사망 사고는 954명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고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처럼 건설장비도 몇가지 문제점이 사고원인이다.

첫째, 최초 자격취득 후 건설장비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기술교육이 없다. 건설장비 제작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구조와 안전시스템은 변화 하는데 운전원 안전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다.

둘째, 크레인 같은 수직작업형 장비나 콘크리트 펌프카 종류는 규모가 작은 것부터 초대형까지 다양 하지만 자격취득 후 자격자 경력관리가 없다. 장비에 대한 자격취득 후 장비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했는지 알수가 없다. 대형을 했는지 소형을 했는지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셋째, 콘크리트 펌프카는 사고유발이 많은 장비이지만 건설기계 자격 없이 자동차 운전 자격으로 운전하고 있다.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위험한 구조의 장비를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운전면허로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건설기계 등록현황 중 수직작업형 장비는 기중기 9504대, 콘크리트 펌프카 6204대, 타워크레인 3223대, 차량형 기중기 2만7000대다. 

중대재해 비중이 높은 이들 건설장비에 대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를 조정하는 운전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는 사업주 주관으로 안전관리자나 관리감독자가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적이기 보다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건설장비관련 전문적인 안전교육은 전무하다. 따라서 이들 장비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도 관련 전문가가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일본이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5년마다 6시간씩 크레인 등 건설장비에 대한 법정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조속히 운전원에 대한 전문가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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