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운영 기관 10곳이 11일부터 합동으로 부정승차 단속에 나선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ㆍ인천교통공사ㆍ공항철도ㆍ서울9호선등과 오는 22일까지 부정승차 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부정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1회 기본 운임이 1250원이기 때문에 최소 3만8750원을 물어내야 한다.

부정승차자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2014년 3만2108건, 2015년 4만2289건, 지난해 4만281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7월에는 2만8917건을 적발해 부가금으로 11억9200만원을 거둬들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2월부터는 어린이ㆍ청소년ㆍ어르신ㆍ장애인 등이 쓸 수 있는 우대용 카드를 1회 발급하면 같은 역 다른 발매기에서 재발급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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