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업선진화방안 식품안전인증제도 혁신안 도출

▲ 서울지역 한 대형마트가 살충제 파동이 진정세를 보이자 계란 판매를 재개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축산물의 살충제 검사항목을 늘리고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계란 등 축산물에서 살충제를 검출하는 시험법과 관련해 '피프로닐'과 이미다클로프리드' 등 2종에 대해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대사산물)도 검사항목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정부 검사대상 27종 농약성분 가운데 피프로닐 등 4종 성분이 대사산물을 생성한다. 이 가운데 2개 성분은 이미 검사항목에 포함돼 있다. 최근 유럽에서 피프로닐 문제가 부각하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EU처럼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사산물도 검사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중 피프로닐 대사산물 등을 포함한 강화된 시험법을 확립해 표준시약 확보, 관계자 교육 등 필요한 준비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새로운 시험법을 적용, 계란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계란 생산농가의 생산과 출하단계에서 수시ㆍ불시점검, 시료채취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부적합 계란이 아예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차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가의 잘못된 농약사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전문 방제업체가 농약을 살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 27종의 살충제 검사항목을 검사하는 것 이외에도 농약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와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경우까지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검사항목 자체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검사항목 확대조치와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소비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축산업 선진화 방안과 식품안전인증제도 혁신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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