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면서 역대 최장 기간인 '10일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 9일(월요일)은 한글날이라는 절묘한 조합으로 공무원 등은 연차 없이 10일을 연달아 쉴 수 있는 '슈퍼휴일'이 만들어졌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국경일 중에서는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1월1일과 석가탄신일, 5월5일 어린이날, 6월6일 현충일, 12월25일 기독탄신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ㆍ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ㆍ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대체공휴일은 설연휴와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한글날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공휴일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ㆍ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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