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선물세트ㆍ상품권 강매행위 제보시스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나 대규모 유통업자 등이 납품업체에 선물세트나 상품권을 강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선물세트나 상품권 등을 납품업체에 강매하는 '갑질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공정거래법 등은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는 29일까지 운영하고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선물세트ㆍ상품권 강매행위 등을 집중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불공정행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조치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선물세트ㆍ상품권 강매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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