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는 사회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ㆍ구호비 등 복구비가 선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복구비 선지급 대상과 비율 등을 규정하고 적용 대상을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 피해자로 확대했다.

복구비는 생계ㆍ주거ㆍ구호ㆍ교육비 등으로 구성되며 총액 대비 20∼10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이 긴급구조와 관련된 특수번호(119ㆍ112) 운용 현황을 분석해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총괄ㆍ권한을 부여했다.

행안부와 국토부로 나뉘어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는 국토부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관리했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국토부 소관법률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제3종 시설로 규정해 국토부가 관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의 운용 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 자원봉사자의 활동 조정을 위한 '자원봉사접수센터' 설치 규정도 담았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