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수산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꾸라지.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평택 동인무역이 수입ㆍ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미꾸라지에서는 오플록사신이 0.0020mg/kg이 검출됐다. 회수대상 '활미꾸라지'는 수입일자가 지난달 9일로 물량은 1만8381kg에 해당한다.

황정구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 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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