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광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3 A군이 카셰어링 서비스를 악용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K5 렌터카를 몰다 맞은 편에서 오던 승용차 옆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치고 옆에 있던 외제차 2차도 함께 망가졌다.

경찰 조사결과 무면허인 A군은 아버지 인적 사항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A군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카셰어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이 의무화된다.

카셰어링 업체는 경찰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이 구축한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차량 대여 시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 운영계획

운전자격 정보를 확인하지 않거나, 부적격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업체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하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했다.

10대 운전 등 무면허 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시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제까지 카셰어링 서비스에 가입할 때 휴대폰 본인인증을 했지만, 차량 대여 시에는 신용카드 정보 등으로 회원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왔다.

하지만 10대 자녀가 부모의 정보를 이용해 사고를 내는 등 허점이 발견돼 이를 보완한 것이다.

앞으로 회원가입은 물론 차량예약, 차량 이용 시마다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업체에 연락해 취소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1년 도입 이후 매년 2배 이상 시장을 키우는 카셰어링 업계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무면허자 불법이용을 차단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카셰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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