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창메디칼이 지난 7월 14일 제조한 이물질 모기가 발견돼 회수명령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구미 의료기기 제조업체 신창메디칼이 제조ㆍ유통한 주사기에서 이물질 모기가  유입된 사실이 신고돼 해당제품에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신창메디칼이 지난 7월 14일 제조한 주사기다.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의료기관은 유통과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9일 울산시 의료기관에서 사용 하고 있는 주사기에서 이물질모기가 발견됐다는 사례를 식약처에 보고했다. 식약처는 30일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원자재ㆍ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 환경관리 기준 미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주선태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은 "해당제품의 유통ㆍ사용을 금지하고 전량 회수ㆍ폐기 명령했다"며 "신창메디칼에 행정처분과 더불어 고발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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