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어난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할 경우 전국 주민센터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ㆍ지방세, 국민ㆍ공무원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안심상속서비스의 조회대상 재산항목에 군인연금 유무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도 추가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행복출산서비스도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한 후 현재까지 21만7000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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