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회-건설근로자공제회 업무협약

▲ 채호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과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31일 건설근로자 무료 노무상담서비스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건설근로자 무료 노무상담서비스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전국의 공인노무사가 해당 지역 건설근로자공제회 센터를 방문해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무상담과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근로자는 가까운 공제회 지사ㆍ센터와 취업지원센터의 상담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무료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상담예약을 하면 원하는 시간에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일정과  지사ㆍ센터와 취업지원센터 연락처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하면 된다.

채호일 노무사회 회장은 "업무협약으로 건설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공인노무사가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 적극 협력해 건설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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