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교통, 에너지, 식품 등 생활 주변의 환경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심의ㆍ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전기준은 각종 시설물과 물질 등을 제작, 유지ㆍ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적 기준이다. 법령과 행정규칙 등 다양하다.

행안부는 각 부처의 다양한 안전 기준을 일괄 조사해 심의ㆍ등록해 안전 기준 상호간 중복, 상충되는 사항을 조정한다. 존재하지 않거나 미비한 안전 기준을 찾아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안전 기준 473개를 등록 대상으로 선정해 올해 말까지 모두 등록할 예정이다.

지난 29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200개를 등록대상으로 확정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 관리는 안전기준에서 시작된다"며 "안전 기준의 상충이나 혼선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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