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34개 지역 344개 업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여러 건 적발된 업소가 많아 노동법규 위반은 406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30건이었다.

노동법규 위반사례인 406건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93건, 연장ㆍ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위반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였다.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가 잘못을 바로잡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노동법규 위반 업소는 고용부가 조치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02-6677-1429, 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조진우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활동을 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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