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친환경 문구가 표시된 제품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요가매트 조사대상 30개 가운데 7개 제품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PVC 재질의 4개 제품(13.3%)은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 0.1% 이하를 245배나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정자수 감소ㆍ불임ㆍ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PVC 재질 2개(6.7%) 제품은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POPs(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1500mg/kg이하)을 31배나 초가 검출됐다.

1개 제품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나프탈렌<2.0mg/kg)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를 3.1배 초과 검출됐다.

NBR 재질 1개 제품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벤조(g,h,i)퍼릴렌<0.5mg/kg)를 2.8배나 초과 검출됐다.

11개 제품은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를 표시했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31배가 초과 검출됐다.

요가매트는 피부 접촉면이 넓고 운동하는 동안 땀 배출양이 많아 유해물질에 노출 우려가 높다. 이로 인해 높은 안전성 관리와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했다"며 "안전기준을 마련해 불량제품 리콜ㆍ수거를 벌이고 안전기준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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