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22일까지 4주간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5개 부처와 소속기관, 자치단체 등 717개 기관이 참여한다.

교통, 유해환경, 식품, 옥외광고물 4개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요인인 불법주정차와 학교 주변 문구점,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ㆍ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통학버스에서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의무 위반, 학교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확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ㆍ하교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청소년 출입ㆍ고용행위, 성매매ㆍ유사성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식품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ㆍ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해 불량식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위해식품이 근절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ㆍ불량 광고물 정비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안전에 위협하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 불법 이동식 광고물을 단속한다.

특히 유해환경과 식품안전 분야는 일선 경찰서, 자치단체 특별 사법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협력해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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