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대책본부 확대…대보름 행사장·무속행위 예상지역 야간 단속반 운영

충북 괴산군은 오는 22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달집태우기와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정월대보름 전후로 산불방지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ㆍ연장 운영하고 대보름 행사장과 민속행위와 무속행위 예상지역에 대해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산불진화용 각종 차량ㆍ장비ㆍ도구 등 일제정비 점검하고 직원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는 한편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각종 행사 시 산불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차량순찰과 가두방송 등 집중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달집태우기 등 대보름 행사가 열리는 산막이옛길 행사장에 대해서는 구역별로 순찰근무자를 편성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문화재와 산림 등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곳에서 불놀이는 제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과 연접된 곳에서는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화재나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달집태우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 시에는 산불예방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본인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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