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보다는 취사도구, 술, 담배를 단속해라"(네이버 아이디 'kjun****')

정부가 17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산불예방을 위해 20일부터 나흘간을 라이터를 갖고 입산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자 타당성과 실효성을 두고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네이버 이용자 'gold****'는 "라이터 말고 담배를 단속해라. 라이터는 혹시나 조난당할 시 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라고 생각한다. 담배피다가 불내는 게 부지기수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같은 포털 누리꾼 'jjk6****'도 "소지하는 것과 사용은 다른 것 아닌가? 조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다면?"이라고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 아이디 'roba'는 "겨울 등산에 라이터 없으면 만약 조난 시에 얼어죽으라고? 산불 내면 엄벌에 처하면 될 것을…"이라고 반대했다.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술 마시면 벌금 100만원. 이거랑 뭐가 달라?"(다음 아이디 'chinulov'), "옷에서 정전기 발생해 화재가 날 수 있으니 옷을 입지말고 입산하라 해라"(다음 아이디 'EonHwan Lee') 등 규제의 타당성을 놓고 비꼬는 댓글들도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drkw****'는 "단속 방법은? 몸수색은 당연히 영장 없으면 불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입구마다 엑스레이 같은 거 설치해야 할 텐데 그 설치기와 단속인원은 어떻게?"라고, 다음 이용자 '좋은한국을위해'는 "등산객 배낭을 다 뒤지겠다는 건가?"라고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다음 누리꾼 '한라산'은 "라이터, 술 모두가 위험한 물건이다. 등산객 각자가 솔선수범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고, 네이버 아이디 'good****'는 "입산시 인화성 물질 소지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으로 강력하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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