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충당금 세입자가 납부

▲ 경기지역 일부가 장기수선충단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제공

경기지역 일부 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사용연수 10년 이상, 연간 공사 건수 2건 이상이면서 민원이 많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기수선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시군이 정한 41곳의 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 모두 1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조경ㆍ도색ㆍ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공용분야 주요시설 보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입주자에게 걷는 돈이다.

아파트는 사용검사 신청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3년마다 검토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계획대로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시군별 담당공무원과 전문가로 민관 합동감사반을 구성해 1~2곳의 단지를 선정,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이행,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사 입찰 등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등 27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사용 부적정 85건, 장기수선공사 집행 부적정 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 가운데 장기수선공사 미이행 등 39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요율 미준수 등 37건은 시정명령, 입찰공고문 작성 미흡 등 89건은 행정지도 대상이다.

A시 B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상 2015년으로 계획된 소화펌프 보수를 하지 않았다.

C시 D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지출해야 할 어린이놀이터와 승강기 수선 공사비를 관리비로 지출했다.

E시 F아파트는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수의계약 대상 이외에는 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공사금액이 4400만원인 현관 로비폰을 교체하면서 수의계약 대상인 300만원 이하로 분리 발주했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 검토와 조정때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조정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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