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는 뜨거운 물로 추출한 형태인 '열수추출물'로만 사용하도록 사용을 제한하고 백수오와 비슷한 이엽우피소는 현행처럼 식품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ㆍ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5년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수오 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독성시험 결과 백수오는 열수추출물 형태에서는 이상증상이 없었으나 분말형태에서는 암컷의 경우에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000mg/kg)까지 체중감소 등이 나타났고 수컷은 고용량(2000mg/kg)에서 체중감소 등을 보였다.

이엽우피소는 열수추출물 형태로 고용량(2000mg/kg)을 투여한 경우 간독성(수컷)이 나타났고 분말형태에서는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000mg/kg)까지 암컷은 부신ㆍ난소 등에 독성, 수컷에는 간 독성 등이 관찰됐다.

시험 물질을 시험 동물에 투여했을 때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용량인 무독성량은 백수오 분말과 이엽우피소 분말 모두 하루에 몸무게 1㎏당 150mg이었다.

백수오를 열수추출물 형태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위해평가에서 모두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열수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우 백수오 중 이엽우피소가 미량(3%) 혼입됐더라도 위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백수오를 열수추출물이 아닌 형태로 가공한 백수오 제품(분말, 환 등)에 표시돼 있는 섭취방법에 따라 매일 평생동안 최대량을 섭취한다고 가정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런 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백수오를 앞으로는 열수추출물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전이라도 백수오 분말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분말, 환 등)이 제조나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직접 백수오를 구입해서 섭취할 때에는 개인별 정확한 섭취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분말 형태로 직접 섭취하지 말고 열수추출물 형태로 섭취하도록 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백수오 분말 함유 한약 제제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ㆍ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고 향후 허가를 규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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