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달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비용 2876억원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복구비 2445억원과 자체복구비 431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충북 1754억원, 충남 788원, 강원 230억원, 경북 등 11곳 시도 104억원이다.
시설별로 주택,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 202억원, 하천과 도로정비 등 공공시설 복구에 2674억원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심각한 호우 피해를 받은 충북ㆍ청주ㆍ‧괴산ㆍ 충남ㆍ 천안ㆍ 강원ㆍ 홍천 등 7곳 지자체는 시설복구에 167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소상공인 점포와 공동주택 지하 침수 피해, 농작물 피해 등의 지원 단가 현실화, 보험제도 활성화 등 사회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달 호우피해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특별재난지역 등의 재난 복구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ㆍ농식품부ㆍ중소벤처기업부 등 11곳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