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름 산불, 연 평균 5회 이상…국민안전처, 쥐불놀이 등 자제 당부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이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산불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2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야외 행사를 하면서 산불 우려가 높아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체의 소각행위를 자제해달라고 17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395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465.72ha가 소실됐으며, 이 가운데 2~5월 봄철에 가장 많은 281건(71%)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최근 10년 2015년 최근 10년 대비(증감)
발생건수(건) 395 623 △58%
피해면적(ha) 465.72 418.07 ▽11%
건당 피해면적(ha) 1.18 0.67 ▽43%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 156건(40%), 산림연접지 소각 116건(29%), 담뱃불 등 실화 51건(13%) 순으로 나타났다.

정월대보름에는 연평균 5.2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05ha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번 정월대보름 전후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쥐불놀이 등 야외행사와 무속행위 등에 의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국민안전처는 20일부터 23일까지를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396개소)에 대한 순찰, 발화요인 사전제거 등 화재예방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소방력(6516명)을 전진 배치해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17개 시‧도에 4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산불감시초소 정비 및 예방홍보 등에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했고, 2만2000명의 산불방지 인력(산불감시원 1만200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명)을 현장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토록 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했다.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산불은 지역주민, 등산객 등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산불발생 시에는 헬기지원 등 초기진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공조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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