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해 '단속근거' 마련

▲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실내에 흡연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공동주택 발코니, 화장실 등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 줄어 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공동주택의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금연구역은 지자체에 입주민 1/2이상이 공용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정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사적공간이라는 이유로 세대내 간접흡연에 대해 미비했던 제도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보완했다. 개정안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 방지대책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은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 △간접흡연 사실관계 조사 △입주자 협조의무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간접흡연 피해 분쟁조정, 교육등을 위한 입주자 자치조직구성 근거도 마련했다.

2015년 9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통해 건설된 공동주택은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했다.

세대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세대간 연결되지 않은 세대별로 독립적인 배기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청주시 청원구 A아파트 관리소장 장모(60)씨는 "화장실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는데 이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다행"이라며 "법적 제재보다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쉽게 해결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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