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사상구 금호산업이 제조ㆍ판매한 식품용 기구류 '금호경질복전골 26'과 '금호경질복전골 28'에서 니켈이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 한다고 9일 밝혔다.
니켈 허용기준은 0.1mg/L이하다. 두 제품은 각각 0.3mg/L, 0.2mg/L이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지난 5월 '금호경질복전골 26' 600개, '금호경질복전골 28' 634개다.
김명호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해 달라고 했다"며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