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산업이 지난 5월 생산한 '금호경질복전골 26'에서 니켈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사상구 금호산업이 제조ㆍ판매한 식품용 기구류 '금호경질복전골 26'과 '금호경질복전골 28'에서 니켈이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 한다고 9일 밝혔다.

니켈 허용기준은  0.1mg/L이하다. 두 제품은 각각 0.3mg/L, 0.2mg/L이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지난 5월 '금호경질복전골 26' 600개, '금호경질복전골 28' 634개다.

김명호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해 달라고 했다"며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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