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 물빛광장 실외수영장에서 시민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오는 28일까지 시가 관리하고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186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ㆍ순환해 이용하는 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로 이용자의 신체와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이다.

지난 1월 관련법 조항이 신설돼 해당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15일전 수경시설 신고서를 시에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 수질기준과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고대상 시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도시공원 등 일부 민간운영시설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저류조 청소와 용수 여과기 통과 여부 △소독시설 설치나 살균ㆍ소독제 투입여부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여부 △안내판 설치 등이다. 가동때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수질기준 초과 시설은 현장에서 시설 개방중지ㆍ개선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100만원, 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철해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점검을 통해 어린이들이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도 음식물 반입 금지 등 이용자 협조사항을 꼭 지켜 안심하고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서울 신대방동 보라매공원에 설치한 야외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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