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4일 '용가리 과자'를 먹고 위천공 수술을 받은 어린이를 방문해 위로 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가 일명 '용가리 과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식약처는 액체질소등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용가리 과자' 대책 마련 방안을 밝혔다.

지난 1일 A군(12)은 충만 천안시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은 뒤 5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시에 충전제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된다. 취급상 부주의로 직접 먹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ㆍ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ㆍ홍보와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A군 피해자 어머니를 만난 류영진 처장은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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