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대책 심의

▲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는 86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토치 타워'에서 4일 대형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 등을 심의ㆍ확정했다.

지난 6월 14일 런던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 화재사고를 계기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국내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315동의 외장재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35동의 건축물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35동 건축물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재 안전시설, 건축물 마감재료, 건물의 인명피난 능력, 건물 방화구획 등에 대해 전문기관이 평가해 화재안전성능을 등급화 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를 건물 거주자, 지자체, 소방관서에도 공개해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축주가 건축물에 화재성능을 개선하면 시공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한다. 저비용으로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가능한 기술을 국가 R&D를 통해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축법이 신축 건물에 대한 규정 위주로 이뤄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해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해 4월부터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건축안전 전문가 등을 배치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과 화재 위험요소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

고층건물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때 행동요령과 화재 안전시설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ㆍ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건축물 안에 용접ㆍ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때 공사자가 화기취급계획서를 제출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소방청은 국내 2315동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현재 표본점검방식에서 매년 1회 전수점검체제로 전환한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 때 고층건축물 화재에 접근이 가능한 고가사다리차를 확보, 고층건축물 밀집지역 소방관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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