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피해사례 신고 받고 2000곳 조사

서울시가 8월 한달동안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의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시는 9월까지 공정위,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맹본부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

모니터링 요원이 서울ㆍ경기 지역 치킨ㆍ분식ㆍ커피 가맹점 2000여곳을 방문, 설문조사를 통해 가맹금 지급ㆍ평균 매출액ㆍ인테리어 비용 등의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오는 31일까지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을 통해 필수구입물품 강요, 광고비, 부당집행, 의혹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 받고 있는 '갑질근절'에 팔을 걷고 나선다.

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장기화됐던 미스터피자 본부와 가맹점주간 집단분쟁을 행정기관 최초로 중재해 상생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나타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는 전화(☎02-2133-5152), 이메일(fairtrade@seoul.go.kr),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신고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경우는 물론 계약을 해지한 점주도 신고가 가능하다. 가맹점주 단체가 구성원의 불공정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집중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많은 가맹점주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협력하는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시가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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