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저출산 극복, 모든 국가적 노력 필요"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시작일부터 3개월에 한해 2배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1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하한액 50만원)가 1년간 지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월 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다가, 2007년 50만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됐다.

하지만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가운데 19위에 머물고 있다.

수당규정 개정안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사혁신처는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9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출산장려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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