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열히트펌프 냉방(왼쪽)ㆍ난방모드의 냉난방 원리.

충남 홍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소득을 올린 농업인이 국내 최초로 탄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최초로 지열 히트펌프, 목재 펠릿보일러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ㆍ충남도청ㆍ서부발전이 협업 지원해 외부사업으로 승인 받은 농업인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지열 히트펌프는 원예시설에서 냉난방용 유류전기보일러를 지열 히트펌프로 대체해 지열에너지를 이용, 7년간 2만81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600만원 수준이다.

원예시설에 열생산용 유류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대체해 7년간 178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500만원 수준이다.

7년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추가로 2회 연장이 가능해 21년 동안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2015년 11월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은 감축시설 초기 설치비용과 외부사업 등록업무가 지원된다. 기업이 지원한 금액 만큼의 배출권을 농가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

농가는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해 감축실적을 기업에게 제공한다. 초기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감축실적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가 가능, 추가적인 농가소득이 창출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열 히트펌프와 목재 펠릿보일러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전국 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한 가축분뇨 메탄회수 사업과 기업의 미활용 발전온배수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추가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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